"5일근무해도 과로땐 업무상재해"-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5-02-18 08:00:00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근무했더라도 근로자의 지병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다.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17일 미장공으로 취업, 5일간일하다 지병인 고혈압등이 악화돼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모씨(62·강원 원주시 단구동)가 서울 관악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30도가 넘는 혹서기에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미장작업과 시멘트 하역작업을 하는 등 육체적으로 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아직 의학적으로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과 디스크등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돼 뇌경색증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정씨는 고혈압등 지병이 있는데도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93년 7월28일 주택건설 현장의 미장공으로 취업했으나 5일만인 8월 1일 병원으로이송돼 뇌경색증 진단을 받자 업무상재해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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