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자 살인 사형 선고

입력 1995-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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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제2특별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8일 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자피살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이수일피고인(30)에대한 강도살인죄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재판부가 배척한 증거들은 제반상황으로 미뤄볼때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피고인은 대구지법의 1심에서는 필적감정과 목격자진술이 받아들여져 사형이 선고됐으나 대구고법의 항소심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이 사건후 3개월이지난뒤 이뤄져 믿기어렵다'는등의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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