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 농조 토지관린 허술

입력 1995-02-18 00:00:00

영일농조가 관리하는 농지가운데 일부가 농조재산으로 등록안돼 각종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18일 영일농조에 따르면 농조관리농지는 현재 약2백3만평으로 이가운데 10인 1천1백필지 약20만평이 농조명의로 등기가 안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현상은 농조전신인 수리조합 창설당시 지난 20년대 농지가 매입됐으나 당시 이전등기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들농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의 우려가 높은데다 관리부실로 소유권이부당하게 이전될 소지도 많다는 것이다.

이같은 농지는 현재 원소유자가 행방불명됐거나 사망 또는 일인(일인) 소유로 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공유로 등기된 경우 수로 저수지등 농업시설가운데 일부이거나 문중땅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