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기아등 자동차 메이커들의 판매경쟁이 치열하자 이들 영업소에서 △선착순 무이자 할부차 한정판매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해약 거부 또는 해약시 불이익 △할부구입시 횡포등을 일삼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대기업의 상술이라는 비난이 거세다.'일단 팔면 그만'이라는 자동차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에도 그대로 드러나, 전국 소보원(소보원)에 접수된 고발이 90년1천4백건 이던 것이 94년에는 7천여건으로 무려 다섯배나 늘었다.한국소비자연맹에도 자동차와 관련된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성능이나 기능에 대한 고발은 물론이고 자동차 메이커들의 비양심적인 상술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있다.
지난해 10월 대우자동차 무이자 선착순 한정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 첫날 차를 구입하러간 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이원일씨(36)는 "차가 없으니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말하더라"며 속임수판매라고 흥분했다.
영업소측은 한정판매 대수가 전국에 3백대이나 영업소는 6백80개소나 돼 무이자 할부차를 한대도 확보하지 못한 영업소도 있다고 해명,결국 한정판매를미끼로 고객을 유인한 셈이었다.
해약을 거부하거나 해약할때 벌칙금을 매기는 사례마저 벌어지고있다. 또 계약 서류를 담당자 임의로 전용한 경우도 발생했다.
대구시 중구 남산 1동의 서수자씨(49)는 지난 연말 기아자동차 아벨라를 1백만원에 계약했다가 이틀후 해약 했으나 영업소에서 벌칙금을 내라고 하더라며 고발했다. 서씨는 "1백만원중 차량운송비 8만원을 제하고 92만원을 받았는데 다음날 난데없이 벌칙금 5만원을 내라더라"며 벌칙금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항의했다.
할부구입의 피해도 늘어 대구시 동구 신암동의 장훈씨(43)는 "현대자동차 소나타를 구입하면서 36개월 할부로 구입키로 했으나 보증요건이 미비해 24개월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로용지는 36개월의 이자인 15%로 나왔다"며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에 소비자들이 이길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대구시 서구 비산7동의 김창원씨(29)는 "현대 엘란트라를 영업소에서 비오는 날 저녁 차를 인도 했으나 다음날 세차를 하려고 보니 앞범퍼와 보닛중간에 흠집이 있는차 였다"며 흠집있는 차를 새차로 파는 업체도 있느냐며 항의했다.
소비자연맹측은 "자동차 피해는 누구나 당할수있고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수없을 만큼 보편화돼있다"고 지적,업계의 비양심적인 태도의 변화 없이는 소비자 피해는 이어질것 이라며 업계의 상도의 확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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