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은 자금여력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나 기술을 갖추지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무상지원이나 특별융자를 해주고 있다.산업안전공단은 3천억원의 예산을 확보,앞으로 3년간 중소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나 기술지원을 위해 1천1백60억원의 무상지원금과 장기저리융자금1천4백억원등을 배정해놓고 있다.보조금 지원대상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적용대상인 50인 미만의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따라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무상지원받을 수 있다.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50인미만 유해물질 취급업체나 위험기계기구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하려는 3백인 미만의 사업체도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융자금은 원하는 업체에 대해 산재예방시설 투자금액의 1백%를 최대 3억원까지 연리 6%,3년거치 7년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해준다.
공단은 또 산재예방시설 설치를 원하는 업체가 융자금까지 이용할 경우 1천5백만원까지 무상지원을 높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 50인미만의 제조업체가 산업재해예방 기술을 원할 경우 신청업체를 선발,앞으로 3년동안 월 2회 단위로 안전관리, 작업환경측정, 직업병 예방등에 대해 방문교육도 실시한다.문의는 대구 621-8302~7(산업안전공단 대구북부지도원), 755-0049(대구남부지도원)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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