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입력 1995-02-16 00:00:00

대구시는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규제됨에 따라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업소에 대한 계도활동과 더불어 4월부터는 과태료 부과등의 규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이에따라 시는 컵, 접시, 도시락등 1회용품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백화점, 도시락 제조업소등을 대상으로 2월동안은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고 3월중에는 집중점검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펴기로 했다.또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1회용품 사용금지 위반업소등에 대해서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전면적인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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