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경찰서는 16일 자동차계약알선책 조광래씨(31·대구시 달서구송현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현대자동차 북대구영업소 영업사원 강모(32) 김모씨(33)등을 횡령혐의로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대구시청공무원 박모씨(35)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이모씨(34)등이 이들과 결탁해 차량등록업무를 대행해준 혐의를 잡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등은 자동차중간판매책 50여명과 일반구매자 1천여명을상대로 30~40% 싼값에 자동차를 구입토록 해주겠다며 80억원대의 차값을 현금으로 받은뒤 할부판매계약등으로 꾸며 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다.조씨등은 지난93년 11월부터 판매대금의 10 ~20%를 준다며 50여명의 중간판매책을 모집, 이들과 일반소비자들에게 "현대자동차 임원명의로 차량을 출고하면 원가의 30~40%를 할인받을수 있다"고 속여 전액 현금을 받은뒤 소비자몰래 할부로 차량을 출고, 차액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또 가짜 자동차출고의뢰서를 만들어 계약자들을 안심시키는등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중간판매책 최모씨(47)의 경우 이들의 꼬임에 빠져 40여대의 차량을 팔았으며 곽모씨도 1백여대의 차량을 팔았다는것.
피해를 입은 소비자중 대부분이 차값을 전액 지불하고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차량등록을 하지못하고 있으며 차량중 대부분이 보증보험 회사로부터할부금 납부독촉을 받는등 피해를 입고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시내 각경찰서에는 피해신고가 속속 들어오고있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자동차 북대구영업소 관계자는 "차량은 정상적으로 출고돼 현대측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며 "사기와 횡령에 연루된 직원을 고소하겠다"고 말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파문이 예상된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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