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소규모상가 별도주차장 설치해야

입력 1995-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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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아파트단지일대의 소규모 상가들이 별도의 주차장을 갖추지 않은채 아파트주변과 상가앞 간선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이일대가대규모 주차장으로 변하는가 하면 교통사고나 소음, 통행불편등에 시달리는주민들과의 마찰도 빈발하고 있다.현행 주차관련규정은 5백㎡(1백50여평)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아파트 주변 소규모 집단상가 대부분이 주차장을 갖추지 않아 주차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서한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4백만원을 들여 아파트주변도로 1백여m에 불법주정차를 막기위한 쇠말뚝을 설치했다.

이 아파트 주민 서재숙씨(37)는 "상가업주들과 이용자들이 차량을 불법주정차해 통행차량들이 엉키기 일쑤고 사고 또한 잦은데도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방법을 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 상가앞 도로에서는 지난 12일 오후 3시쯤 우모군(7)이 길을 건너다 봉고승합차에 부딪쳐 다리부상을 입는등 사고가 매일 한 두건씩발생하고 있다.

또 주변이 모두 상가인 달서구 상인동 백조아파트주민들도 상가출입 주·정차차량들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피해가 잦자 최근 자구책마련에 나섰다.구청관계자는 "도로여건상 상가주변에 이용가능한 주차공간은 수요의 10%에도 못미치는 형편"이라며 "개별상가가 밀집된 아파트단지의 경우 주차관련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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