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지검이 가창 대한중석부지내 판매시설(백화점) 및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 위법사항·달성군의 특혜여부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중석이 교통영향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건축면적을 분할, 여러차례 건축허가를 내려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대한중석(대표 양수제)은 지난해 5월과 11월 대지 2천1백15평의 판매시설과1만2천평의 아파트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달성군으로부터 받아낸데 이어올 상반기에 1만여평에 아파트 9백세대 건축승인서를 군에 제출할 계획으로있다.
또 공장부지 12만여평 가운데 수만평을 연차적으로 아파트 단지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대한중석의 아파트단지화 계획과 잇따른 분할 건축신청은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 3만2백50평 이상일때 '중앙교통심의위원회'로부터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주택건설촉진법(20조 및 21조)망을 피하려는의도가 아닌가하는 의혹을 높이고 있다.
한편 대한중석 부지내에 아파트가 건축되면 대구시 수성구 상동교~파동~가창간 도로가 마비될 것이라는 본지보도(11일자1면)에 따라 달성군은 13일 대한중석측이 제출한 2차 아파트 9백세대 건축을 위한 대지(1만5백평) 조성공사허가신청서를 반려조치했다.
또 향후 아파트건축은 이 구간 도로 확장시까지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군은 앞으로 대한중석 부지내 아파트 건축승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공장부지12만평 전체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는 의사로 보고 중앙부처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은 물론 환경영향평가까지 의뢰, 사업시행 허가여부를 결정할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허가된 판매시설과 사원용아파트 1동 54세대를 제외한 분양용 3동 3백6세대 건축도 교통소통대책등 제반여건이 완비될때까지 사업착수를 늦춰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달성·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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