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퇴임공로금 과다

입력 1995-02-14 08:00:00

일선농협이 전임조합장에게 공로금을 과다 지급, 대의원들의 반발을 사는등말썽을 빚고 있다.고령농협에 따르면 전임 조합장 김용실씨가 지난해 3월 퇴임당시 지급받은퇴임공로금이 과다지불됐다며 대의원들이 이·감사들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제출하는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

김씨는 고령농협장에 지난 8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동안 재임하다 지난해선거에서 현재 조합장인 배의표씨에게 패배, 지난해 3월10일 퇴임했는데 퇴임전 열린 이사회에서 5천8백만원의 퇴임공로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는 것.일부대의원들은 퇴임공로금이 연간 순익이 3천만~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에서무리하게 과다지급했다며 이·감사불신임결의안을 지난달28일 소집하게된 것이다.

이때문에 9명의 이감사들은 불신임투표전날까지 자진사퇴했으며 13일 이·감사 9명의 보궐선거를 치르는등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대의원들은 보궐선거에서 김씨가 감사에 선출되자 사전 불법적인공작으로 당선됐다며 반발하는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김씨는 퇴임후 전무를 비롯한 조합직원 20여명을 인사조치하는한편 이.감사불신임결의안을 제출, 대의원의 날인시 인장도용과 서류조작이 있다며크게 반발하는등 조합운영이 크게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