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고용허가의 보완점

입력 1995-02-14 00:00:00

노동부가 말썽많은 외국인 기술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키로 했다.독일, 대만, 싱가포르에서 시행중인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의해 외국인의 고용, 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인을 관리하는 제도다. 따라서 특정업종에 한해 단순기능외국인력의 국내취업을 허용하되 외국인 고용기업으로부터 고용부담금 등을 받아국내의 가용유휴인력, 단순기능인력의 능력계발과 경제활동기회를 확대하는데 투자해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지난해 말썽을 빚었던 네팔인기술연수생들의 집단시위와 함께 국제적으로 인력착취라는 비난을 사게되자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외국인고용허가제가 노동착취라는 비난은 제거할수 있을지 모르나 시행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같다. 현재 기술연수생제도에서 고용주의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당장 부담이 많아진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앞서 고용보험금을 예치해야 하고 이외 고용부담금 산재보험금 휴식보장등 국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연수생을 선호하는 이유는 저임금으로 국내 근로자들이기피하는 직종에 취업시켜 근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인데 종전보다 엄청난부담을 안게되는 외국인근로자고용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 지난해 12월 외국인 연수생들의 집단시위가 있자 상공자원부(현통상산업부)가 외국인연수생이탈방지책으로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키로 했으나 중소기업의 반발로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취업알선과정에서 중간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외국인기술연수생제도하에서도 근로자모집과정에서 송출기관이 대상국과 야합해근로자를 착취해온 선례가 많은데, 하물며 취업만 하면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취업희망이 많아질것이고 선별과정에서 송출회사의 중간착취는 자명한 것이다. 취업만료기간이후의 불법체류자 문제도 생각해야한다. 외국인 기술연수생제도하에도 지난해 12월말 현재 합법취업자가3만3천여명인데 비해 불법취업자가 4만8천여명으로 불법이 더 많은 상황이다.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라 임금도 높아지고 각종대우가 좋아지면 어렵게 취업한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순순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착취라는 비난은 면할지 모르나 정착시키기에는 어려운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점을 충분히 감안해 노동부는 중소기업과 타부처와 논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외국인고용대책을 세워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제도는 좋으나 실제로 적용하는데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너무 많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