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면담제 형식적

입력 1995-02-14 00:00:00

경찰이 부산국교생 강주영양 유괴살인사건 등 강압수사사건을 계기로 시행했던 경찰서장 유치인면담제 가 시행 두달째를 맞고있으나 각 경찰서마다 단한건의 실적도 없다.경찰청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경찰의 편파수사나 가혹행위등에 대한 의혹을없애고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유치인면담제를 실시하고 있다.경찰서장들은 구속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기전에 상담을 벌여 편파및 부당수사, 진술강요나 가혹행위,유치장내 폭력여부가 확인되면 재수사토록하고 수사경찰관의 폭행등 고문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경찰관을 엄중히 징계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경찰서장들은 각종 행사참석등 시간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일주일에한 두차례 형식적으로 유치인면담을 하고 있으나 서부,수성,달서등 각 경찰서마다 한건의 이의신청도 없었다.

유치인면담을 하더라도 수사과장이나 감찰계장이 대신하거나 아예 피의자들에게 알리지도 않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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