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용계층이 날로 확산되고 있으나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법적 관리가치료보다는 처벌위주여서 치료의사(의사)를 가진 중독자들의 상당수가 전문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등 구제의 기회를 잃고 있어 마약중독자 관리제도 개선이 요망된다.특히 이같은 법의 맹점으로 치료를 원하는 마약환자중에는 인신구속등을 우려, 숨어 치료를 받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환자가족등에게 심각한 갈등을 안겨줄 뿐아니라 치료효과도 기대할수 없어 마약중독자 근절을 위한 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마약중독자는 사회적 격리를 목적으로 마약법에 의한 사법처리를우선하고 치료는 사법처리된후 시도 전문의료기관에 의뢰되고 있다.따라서 대구시등 행정기관은 검찰에서 마약사범으로 처리된 중독자를 병원에수용,관찰 치료하는 행정적 업무와 예산지원 이외 독자적인 마약중독자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갖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보건과의 경우 마약중독자 처리에 대한 전화상담이 잇따르고 있으나"사법처리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는 신원확인은 물론 더이상 상담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대구지역의 마약환자 전문 치료기관인 대구시립의료원의 경우 93년 69명, 94년 36명이 입원했으나 자발적인 입원환자는 1명도 없고 모두 마약사범으로치료 요청된 환자였던 것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하고있다.시관계자는 "마약중독자중 치료의사를 밝히는 상담이 종종 이뤄지나 사법적처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개적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한편 검찰관계자는 "마약중독자가 자수해 올 경우 환자상태, 주위 파급정도, 동기, 개선여지등을 참작, 처벌을 경감해 주고 있다"고 했다.〈우정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