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여건 빠져

입력 1995-02-11 08:00:00

대구 동구청이 주정차 과태료 횡령의혹을 받자 "수납금에는 이상이 없다"며적극 해명해 눈길. 김광현부청장은 "징수결정에서 6백여건이 빠진것은 담당자가 업무에 서툴러 사후징수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기때문이고 스티커 이중발부도 업무인수인계가 안돼 빚어진 사무착오"라 설명. 지역교통과 직원들도"열악한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말해 주위의 시선이 곱지않음을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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