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모주청약예금 신규가입 금지

입력 1995-0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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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권의 공모주청약예금 신규가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기존 가입자에대한 공모주 배정물량도 절반으로 축소된다.이에 따라 은행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앞으로 투자이익을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오전 7시30분 긴급회의를 열고 공모주배정 및 청약제도관련 규정을 개정, 앞으로 은행의 공모주 청약예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모주 청약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10%인 은행권의 공모주 배정물량도 3개월 후인 오는 5월11일부터는5%로 줄이는 대신 이를 증권금융의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증권금융의 공모주배정비율은 현재의 50%에서 3개월후 55%로 늘어나게된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공모주 청약증거금률도 현재의 20%에서 10%로 내려 청약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증관위는 이같은 규정개정이 공모주 청약 과열에 따른 자금시장의 교란요인을줄이고 실제 배정받는 주식에 비해 청약증거금을 지나치게 많이 내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갑작스런 공모주 배정비율 변경은 은행권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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