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동차세 납부 수개월째 미납

입력 1995-02-11 00:00:00

행정기관이 자동차세를 늦게 납부한 주민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해놓고제때 해제하지 않아 해당 주민이 곤욕을 치르는 등 늑장 세무행정으로 인한주민불편이 계속되고 있다.최정수씨(34·대구시 동구 신암1동)는 94년 2/4분기 자동차세를 납부기한을두달 넘긴 지난해 8월말 동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가산금을 포함해 냈으나지난주 이전업무 처리중 자신의 자동차가 세금미납으로 압류상태인 것을 발견했다.

확인결과,대구 동구청은 최씨의 자동차세 납부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통보받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등록원부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일어난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을 비롯한 대구시내 각 구청에는 분기마다 4천~5천여건의 자동차세 미납이 발생,해당 시민들이 수시로 자동차세(가산금 포함)를 납부하고 있지만인원부족과 업무량 폭주로 압류해제업무는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매달 한 번씩 압류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업무량이 워낙 많아 분기별 체납차량을 확인하는데만 10일 이상이 걸린다"며 "빠른 압류해제가 필요한 주민이 영수증을 제시하면 우선해 처리해 준다"고 해명했다.주민 최씨는 "체납세금을 납부한지 몇 달이 지나도록 업무처리가 안됐다는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인원을 늘려서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하는게 행정의당연한 의무일 것"이라고말했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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