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때늦은 허위광고 규제 울화

입력 1995-02-10 08:00:00

최근 경쟁 기업체들간의 비방광고와 과장 광고가 잦아지면서 광고내용의 진실을 사전에 가릴수 있는 '광고실증명령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지적이다.광고내용의 효과와 효능 기능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없이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활자화한 광고에 의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상대사의 광고를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맞고소를 한것을 발단으로 벌인 밀가루 논쟁은 광고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라는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큰 것임을 보여준 사례.

동양매직이 뉴 봉세탁기를 시판하면서 삼성 금성 대우제품의 세탁물 엉킴을해소, 자사의 제품이 우수하다는 비교광고를 냄으로써 세탁물엉킴방지기능이마치 세탁기 성능의 전체인것처럼 오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저온살균우유를 놓고 벌인 파스퇴르유업과 남양유업간의 법정 공방과국제발명품 대회 수상진위를 놓고 녹즙기 양대메이커인 그린파워와 엔젤라이프의 공정위 제소를 통한 대립,하이트 맥주의 '지하 1백50m의 생수' 진위논란등 선·후발업체의 광고논쟁은 끊이지않고 있다.

기업체의 허위 과장광고 공방은 소비자를 볼모로 검증이 되지않는 광고를 기업체들이 자의적으로 낸후 공방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광고의 허위를 인정하지만,속된말로 '장사 다해먹고 손터는'식의 잘못된 관행은조금도 개선되지않고 있다.

이처럼 경쟁기업체간의 광고경쟁은 소비자의 관심이 큰 품목에서 빚어진다는데서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진다.

자사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기업들의 검증되지않은 광고의 피해자는 결국은 소비자라는 것을 감안할때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심의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과장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방송법(방송심의위원회)등에 의해 규제를 받지만 방송광고를 제외하고는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있다.

더구나 미실증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저촉을 받지만 우리나라의경우 광고의 입증 책임이 공정위에 있는 반면, 외국은 광고주가 입증토록 돼있어 광고주가 함부로 광고를 낼수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처럼 공정위가 광고의 허위를 밝힐 경우 전문인에게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시간도 오래걸리고 공정위의 객관성 결여로 인한 문제발생 가능성도 안고있는것이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광고에 대한 규제가 외국의 경우 점차 강화되고있어우리나라도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시급합니다" 계명대 가정대학 김민정교수는 광고의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사전규제 장치 마련이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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