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군이 포항시와 통합되기 하루전날 3개 주택업체소유 임야·논·밭등 준농림지역 5만평을 취락지구로 용도 변경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빚고 있다.포항시가 8일 열린 포항시의회 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일군(당시 군수 孫源鎬 현 浦項부시장)은 지난해12월30일 ㅅ주택을 비롯한 3개주택업체에게 3건 5만여평의 준농림지역을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준도시 지역(취락지구)으로 변경, 승인 해줬다는 것.
영일군은 지난해 6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통합이 될 경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불가피 하므로 특정지역의 용도변경을 유보해달라는 포항시의 요청이있었음에도 이를 무시, 지난해 7~8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들 3개회사에 변경 승인을 해줘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당시 군이 승인해준 흥해읍 城谷·草谷·鶴川리 일대는 일반 상수도 공급이어려운등 대단위 택지 지역으로서는 부적지인 것으로 밝혀져 군이 수천세대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야기될 민원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한편 포항시는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지않는 상태에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경우 도시개발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성될 신항만·대구~포항고속도로·철도 통과계획과 상치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 이들 업체에 "현재용역중인 도시기본계획이 나올 때까지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을 유보해줄것"을 요청하는등 처리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준농림지역의 경우 근로자복지 주택만 건립이 가능하고 이를 취락지구로 용도 변경하면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을수있게 돼 있다.
〈浦項·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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