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 대구시가 도시계획을 일제히 재정비하면서 특정업체 소유의 땅만을 골라 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를 푼 것으로 밝혀져 대구시의 도시계획행정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있다.(본보 6일자 29면 보도)대구시가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행위제한구역' 지정은 도시계획법에도 없는 것으로 사유권 침해 위헌시비를 불러 지난 87년 감사원으로부터해제 지시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구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일관성없이 행위제한 규제를 묶었다 풀었다 해 결과적으로 땅을 소유한특정업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줬다.
대구시의 제6차 도시계획재정비때 지역 유력주택업체 등이 받은 반사이익은엄청나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만촌우방 1차타운 부지는 당초 주거지역이었으나 87년자연녹지(행위제한구역)로 묶인 곳이다. 이로인해 개발 불모지로 전락한 이곳을 (주)우방은 직원명의로 헐값에 취득할 수 있었다.
(주)청구도 비슷한 시기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93의1번지 임야 매입에 착수, 90~91년 법인명의로 취득했다. 대구시는 두 업체가 행위제한 자연녹지를산 뒤 몇년만에 이 땅에 가해진 규제를 일시에 해제했다. 땅값이 폭등한 것은 물론 아파트건축사업도 가능해지는 바람에 두 업체는 막대한 반사이익을얻었다.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옛 코오롱부지도 대구시가 제6차 도시계획재정비 때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는 바람에 땅값이 평당 3백만원에서 6백20만원으로 뛰었다. 더구나 대구시는 (주)코오롱이 여기에 섬유박물관을 짓는 조건으로 용도를 바꿔줬으나 이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중7천여평을 1년만에 3개 건설업체에게 팔아 넘겼다.
대구시의 도시계획재정비는 특정업체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시민들은 잡음을 빚고있는 대구시의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진상조사를 바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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