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축물 15만6천곳 소방검사 대상 제외

입력 1995-02-07 00:00:00

그간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민원을 사왔던 소방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내무부는 7일 김무성 차관주재로 부서장및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행정분야 규제 완화회의를 열고 63종의 규제 업무중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갱신제 등 14종을 폐지하고 23종은 규제를 대폭 축소해 올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이에따라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 영업으로 간주돼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던 것을 앞으로는 일단 면허를 받으면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면허 갱신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또 1천ℓ미만(5드럼)의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에 따른 신고의무가 폐지되는등 각종 신고의무가 사라져 이에 따른 벌과금(50만~1천5백만원)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전체 소방 검사 대상의 40%를 차지하는 10평 규모 제과점 등 소규모 건축물15만6천곳이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물 신축시 연면적 4백㎡ 이상이면 소방관서의 허가 동의를 받도록 했던 것을 연면적 6백㎡ 이상으로 대상을축소했다.

또 연면적 6백㎡ 이상 건물일 경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했던 것을 1천㎡ 이상건물로 대상을 줄였고 소방호스 결합 금속구 등 소방용 기구 16종을 소방검정대상에서 제외, 검정 수수료 등 10억여원의 경비를 절감토록 했다.이와함께 비상경보, 자동 화재탐지 설비 등 경미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 신고제를 폐지하고 옥내외 소화전 설비 등 일부 증설 공사는 전화나 팩시밀리로 신고를 대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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