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병원진료비중 한달간 본인부담액이 50만원을 넘을경우 초과액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해주게 됐다.대구직장의료보험조합은 올해부터 재정 여유분으로 '본인부담금 보상금지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달동안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비중본인부담금이 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조합측이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10세된 딸이 백혈병치료를 받고 있는데3개월간 2천4백만원의 치료비가 나왔고 그중 본인부담액이 5백만원이었을 경우 초과액인 3백50만원을 가입자는 '보상금'으로 돌려받게 된다.병원측이 수개월분 진료비를 1건으로 청구할 때는 월간 평균진료비를 산정해초과분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동일한 요양기관 이라는 의료보험조합 법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1명의 가입자가 보름간 ㄱ병원에서 본인부담액이 30만원, 이후 ㄴ병원으로옮겨 본인부담액이 30만원이 나왔을 경우 초과액 1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직장의보조합 관계자들은 환자들의 의보혜택 확대를 위해 이 조항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직장의료보험조합측은 주로 뇌나 혈관계통 질환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이에 해당되는 5백명이상의 가입자가 '보상금'을 모두 신청할 경우 올 한해 수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직장의보조합 한 관계자는 "해당되는 가입자들은 관련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며 "조합측에서 가입자들에게 통보절차도 마련해놓고 있으나 가입자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처422-2754.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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