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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일제 정비에 나선다.시는 1단계로 4월말까지는 설치금지지역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2단계는 8월말까지 주요 간선도로변과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불법광고물,3단계로는 연말까지 이면도로의 불법광고물을 정비케 되며 불법광고물 설치에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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