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동시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이 법망·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물밑 선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나 선거관련기관의 단속은 겉돌고 있다.출마예상자들이 이같은 '잠행'활동에 치중하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새선거법의 처벌이 엄해진데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찰등의 사전선거운동 단속이 강화돼 먼저 적발될 경우 본보기로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출마예상자들은 각종행사와 관혼상제등 모임에 참가해 얼굴알리기에 열중하거나 직접 나서지 않은채 대리인등을 내세워 유권자들과 접촉을시도하는가 하면 기초·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보고회등 법테두리안에서은밀한 선거활동을 하고 있다.
몇몇 전직 대구시장등은 최근 재직시절 친분이 있던 간부 공무원들을 직접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지원의사 여부를 타진하는등 '공무원 내편 만들기'에열을 올리고 있다.
민선기초단체장에 뜻을 두고 있는 현직 구청장들도 종전 구청장명의로 전달하던 관내 혼자사는 노인과 모자세대 위문품을 구청명의로 바꾼 대신 지원규모를 대폭 늘리고 구청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대구시의원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남구의회 모의원은 지난달말 자신이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 명의로 금고우수고객 1백여명에게 참기름과 엿등 1만원짜리 선물을 돌렸다. 동구지역 기초의원 출마예상자들은 이번설을전후해 동부녀회,청년회에 뒷돈을 대고 이들단체 명의로 '귀향을 환영합니다'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이름알리기에 나섰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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