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議員1억대 不渡

입력 1995-02-04 00:00:00

밀양경찰서는 4일 1억4백여만원의 부도를 낸 밀양시의원 이인희씨(46)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의원은 지난92년6월 농협 밀양시지부에 당좌를 개설한후 94년9월7일자로 거래정지된 상태에서 2회에 걸쳐 6천9백51만원과 3천5백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 모두 1억4백51만원을 부도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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