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녹지 차고이용 운수업체 조사착수

입력 1995-02-04 00:00:00

달성군은 3일 구마고속도로 시설녹지를 불법 차고지로 이용 (본보1월25일자보도)해 온 경북도등록 운수업체 오성관광〈주〉(대표 김상호)측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군은 시정지시 이후 불법 주차를 계속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청문회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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