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일 지진지역 송금수수료 면제

입력 1995-02-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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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일본 간사이지방의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일동포를위해 피해지역 친인척 등에 보내는 송금관련 수수료 및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2월과 3월 두달동안 면제해주기로 했다.면제되는 수수료는 피해교민에게 보내는 생활보조금, 조위금 등의 송금수수료와 전신료 및 우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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