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전설치 신축운용을

입력 1995-02-02 08:00:00

시군이 수도요금 징수에 있어서 편익을 추구하기 위해 수돗물 사용량을 알아볼 수 있는 수도전을 1개주택에 1개씩만을 설치해주는 바람에 다세대 세입자간 물값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내 시군은 '전용급수장치를 함에 있어서 1개주택에 1개소씩만 수도전을 설치한다'는 자체 조례를 정해 가정용 상수도 시설시 엄청난 금액의 시설분담금(대구시 22만5천원, 달성군 4만원)을 받고도 물사용량 측정기인 수도전 설치에는 인색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1개주택에 2~3가구 이상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는 매월 한꺼번에 부과된 수돗물 사용요금을 임의 분배,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큰불편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가구에는 물값을 어림짐작으로 분배, 집주인이 적게 내는가 하면 아예 세입자들 앞으로 물값을 분담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등 시군의 단일 수도전 설치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단독주택에 세들어 사는 김모씨(40)는 "한집에 3가구가 살고 있는데 매월 수도료 계산때마다 서로 물을 적게 썼다 주장하는등 분쟁이 잦다"며 단일 수도전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다.담당공무원들과 세입자들은 수도전도 전기 계량기 마냥 각 가구별로 설치하고 시군이 가구별로 수도요금을 고지하게 되면 이같은 분쟁은 막을 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달성군관계자는 "물값 분쟁과 가구별 물 사용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구별 수도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가구별로 수도전을 설치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수도요금 부과·징수 과정에서 시군이 편리를 추구하기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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