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 경매제 도입

입력 1995-01-28 08:00:00

무허가거래 중간상 폭리등 문제투성이인 대구의 중고차 매매시장에 공개경매제와 정찰제가 연내 도입돼 △공정가격 형성 △중간마진 축소 △불법매매 및하자시비 근절등 각종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대구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동구 반야월 또는 달서구 월성동중고차시장 인근 3천여평 부지에 중고차 경매장을 신설,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공개경매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부지를 물색 중이라는 것.

경매장 신설 사업비는 대구지역 45개 중고차상사들이 공동출자하며 별도법인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차량판매 희망자는 경매장에 상품을 내놓는 즉시 경매를 통해 차를팔 수있어 제 값을 받는 것은 물론 상사에 차량을 맡겨놓고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중고차 상사들은 "경매가 활성화될 경우 무허 중개상을 통해 판매되는 연간4만여대 (전체의 60%이상) 의 물량을 제도권내로 흡수, 사후 하자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줄일수 있게 될것" 이라고 기대했다.

조합측은 또 공개경매를 거래후 경매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의 정찰제도 도입, 신용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자동차매매조합 권석조이사장은 "경매제및 정찰제가 도입되면 위탁판매에 따른 공간·시간및 인건비 감소로 중간마진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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