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공해피해 분담금 21억1천만원 부과

입력 1995-01-27 08:00:00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는 아황산가스와 불소화합물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대한화섬등 울산지역 1백9개 기업체에 대해 전년도 미납액및 94농작물 공해피해 분담금 21억1천5백여만원을 부과했다.농작물피해분담금은 19억9천1백만원으로 지난 93년 17억5천5백만원보다11.6%가 늘어났으며 보상대상별 부과액은 과수작물 14억1천8백만원, 농작물4억3천7백만원, 밭작물 1억3천7백만원 등이다.분담금 납부대상업체 가운데 대한화섬이 2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산석유화학지원(주) 1억8천만원, (주)유공 1억5천9백만원, 고려합섬 1억2천5백만원등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와 환경보전협의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울산공단 인근지역의 농작물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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