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위원 명칭'대표'로

입력 1995-01-27 00:00:00

민자당은 27일 당명을 민자당으로 유지하고 대표위원의 명칭을 '대표'로 하며 임기 1년의 원내총무를 제한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및 정강·정책개정안을 확정했다.민자당은 이날 오전 전당대회준비위와 시·도지부장회의및 의총을 잇달아 열어 이같은 당헌·당규개정안을 확정하고 오후 당무회의에서 의결한다.민자당은 특히 그간 논란을 빚어온 대표직과 관련, 총재의 명을 받아 당무를총괄하는 현행 대표위원의 명칭을 '대표'로 개칭하고 현행처럼 총재가 지명하여 전당대회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개정했다.

또 총재의 경우 임기를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총재가 대통령인 경우 대통령임기와 같도록 했다.

이와함께 원내총무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총재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는경우 그중에서 선출키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민자당은 공직후보 경선제도를 도입, 시·도지부위원장 중앙상무위의장 시.도지사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키로 했다.

시도지부장 경선은 일정기간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로 선거인단을 구성, 차기지구당 정기대회 시점인 97년 3~4월께부터 직접선거로 실시키로 하고, 중앙상무위의장은 1천5백명 규모의 중앙상무위 운영위에서 경선키로 했다. 또시도지사 후보는 당무회의 심의를 거친 예비후보 3인에 대해 제한경선키로하고, 국회의원 후보는 지구당위원장 경선실시와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민자당은 이와함께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가 독임제로 운영해온 당기구를 위원회 중심으로 바꿔 당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선및 초·재선 의원의 당무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정무장관외에 전당대회의장을 추가한 6役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중앙상무위의장 세계화추진위원장 국책자문위원장 총재비서실장 대변인 교육연수원장이 참여하는 12역회의도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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