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미등기 무주부동산 국고귀속 위헌판결

입력 1995-01-26 08:00:00

수십년전 땅을 매입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무주부동산으로 국유재산에 귀속됐던 토지에 대해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부쩍 늘고 있어 당국의국유재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종전까지는 '국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국유재산법 제5조2항의 규정때문에 지주들이 소송에서 늘 패소했으나 지난 92년 헌법재판소의이 조항 위헌판결 이후 대부분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케 되자 이같은 소송이늘어나고 있다. 땅을 매입하고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는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무주 부동산은 국가가 3~5년만에 한번씩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모두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주들은 등기 절차가 까다롭고 재산가치도 크게 없어 그동안 방치해 왔으나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르자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칠곡군의 경우 이같은 사례로 지난해만 7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청구됐는데 모두 국가가 패소했다.

지천면 허모씨(56)의 경우 일본인 소유로 돼 있던 지천면 심천리 일대 임야3천여평을 지난 57년 매입한후 77년까지 점유했었으나 등기를 않은 바람에국유재산으로 넘어갔다며 지난해 4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땅을 되찾았다.

군의 한 담당자는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법 위헌판결후 소송에서 매번 패소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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