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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보-법원주차장 남쪽 일방통행
매일신문
maeil@msnet.co.kr
입력 1995-01-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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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부터 법원주차장 남편에서 대구교차로 삼거리까지의2백90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했다.이도로는 노폭 6로 양방통행이 어려워 차량교행시 시비가 잦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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