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공직자 대상 선거법교육

입력 1995-01-25 08:00:00

거창군은 25일 공직자 6백여명을 대상으로 군청대회의실에서 선거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손인수사무국장은 개정통합선거법의 개정 기본정신과관권개입 시비사례,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사항, 기부행위 제한사례,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사례및 감시요령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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