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생활쓰레기와 건축쓰레기 매립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법안을 마련, 건축폐재류의 농지 매립이나 도로변,야산등지의 무단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현행 폐기물관리법상에는 건축폐재류도 일반폐기물로 취급, 생활쓰레기와 같은 처리비용을 내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쓰레기 매립장)에 함께 매립하도록하고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혐오시설로 분류돼 주민들의 반대로 신규 시설이 어려운점을 감안해 볼때 주변 토양이나 수질오염원인 침출수가 배출되지않는 콘크리트, 흙, 목재등 건축폐재류는 생활쓰레기와 분리, 별도의 처리장에 매립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건축폐기물의 경우 악취나 침출수가 없어 농지의 복토나 구릉지등을 메울 수있는 점을 감안, 처리장 시설기준을 일반 쓰레기장보다 완화하고 처리비용도낮춰 일반인들의 이용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것.
현재는 콘크리트등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의 처리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인해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을 감당하지 않기위해 건축물 철거나 신·개축시에 나오는 폐기물을 도로변이나 야산에 버리는가하면 돈을 주고 농지에 매립하는 경우까지 있다.
실제로 달성군지역내에서는 지난 91년 48t, 92년 1백t, 93년 2백20t, 94년70t의 건축폐기물이 농지나 도로, 야산등지에 불법 투기 됐다.달성군에서는 하루 수십건씩의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등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90년대들어 지금까지 건축폐기물을 군에 신고, 처리비용을 물고 일반쓰레기 매립장에다 처리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어 사실상 건축폐기물은 전량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환경보호관련 공무원들은 "건축폐자재를 생활쓰레기와 분리해 매립하는 법안을 마련, 시행할 경우 일반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을 배나 연장하고 건축폐기물의 농지불법 매립이나 도로변 무단 투기를 막을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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