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시판 잣대없다

입력 1995-01-24 08:00:00

오는 5월 먹는샘물 (생수)의 시판허용을 앞두고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4개사의 생수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성분 수질기준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3%인 6개 제품만이취수원을 표시했고 36%인 5개 제품은 미네랄성분등 함량에 대한 성분표시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통기한은 제품에 따라 2개월에서 6개월까지 표시돼 있고 보관방법에 대한구체적 기준도 없어 유통·보관과정에서 변질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은 먹는 샘물은 소독처리된 수돗물과 달리 지하수·용천수 등자연상태의 물로 제조한 것이므로 현행 음용수 수질기준과 다른 엄격한 수질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먹는샘물은 자연상태의 물인만큼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장균군 및 일반세균 기준 이외에 보다 정밀한 미생물학적 기준이 필요하고 심층 지하수에 함유될 수 있는 라듐226, 세슘137등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준도설정돼야한다는 것이다.

또 수돗물과의 차별성을 갖기위해서는 광물질등 용존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되도록 기준을 정해야 하고 유통기한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취수원과 취수방법 함유성분에 따라 물의 질이 좌우되므로 이를 상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먹는샘물의 판촉을 위해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수돗물을마시는 계층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일삼는 광고 행위도 규제해야 한다고소비자보호원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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