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거나 도둑을 잡아놓고 새끼를 꼬는것은 늦었긴 하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전국적인 도세파동을 겪기는해도 분노를 삭이지 못해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수는 없다. 대비책을 세워야하고 다시는 세금이 엉뚱하게 흐르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로 나온게 세금영수증제도 개선안이다. ▲청와대 국제경쟁력강화기획단은 올하반기부터 납세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17가지의 제세공과금 납부고지서에 '전기까지의 미납액'을 표기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낸 이전의 세금이 국고에 정확히 들어갔는지를 알아 도세를 막을수 있고 각종 세금영수증의 장기보관 불편을 덜게 된다. ▲그러나 이런 편리한 제도도당장 실시되는것은 아니다. 전산준비가 끝나야 한다. 전화요금은 6월부터,의료보험료 7월, 상하수도사용료 8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등 지방세는 올7월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 1월 대도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약속대로 시행되더라도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혼란이 있을것이다. 전산망이 많은일을 대신하겠지만 그것을 명령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그리고 행정전산망이라고 범죄가 붙지말란 법도 없다. 마음만 먹으면 수기영수증에 못지않은부정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공무원의 자세다. 이제도가 계획대로 실시되어 빛바랜 영수증을 보관하던 시대가 옛날이 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