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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설을 맞아 16일부터 오는 2월4일까지 위생접객업소 및 국민건강위해식품 특별단속을 한다.단속범위는 심야 밀실영업행위와 퇴폐·변태및 다방의 풍기문란·미성년자출입묵인 주류제공행위등을 단속하는데 위반업소는 영업정지와 고발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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