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담합실태조사가 법적 뒷받침이된 강제조사권이 아닌데다 시차인상등 업주들의 교묘한 수법에 막혀 속수무책이다.정부는 설을 맞아 각종 서비스요금의 인상을 막기위해 공정위에 사업자 담합철저단속을 지시했으나 적발 사례는 전무한 실정 .
특히 지난 20,21일 양일간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대구 경북지역 목욕업, 이용업등에 대한 담합인상실태조사에 나섰으나 증거를 잡지못해 포기했다.지난해의 경우 위법적발된 총 94건의 조치중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은 2건이고 협회들 사업자단체의 담합은 16건이었으나 이것도 대부분 연중에 적발된것이었다.
이처럼 연말연시 적발 사례가 거의 없는것은 업자등이 담합을 빠져 나가기위해 요금인상 회의자료나 모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숨기거나 아예 없애버려 증거 잡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업소별로 시차를 두고 올리는 수법까지 사용, 담합내용을 교묘히 속이고 있는것. 지난해 12월 지역호텔업계는 요금이 자율화되자 25%정도 올리자는 의견을 모았으나 일률적으로 올릴경우 담합에 걸린다는 이유로 시차를두고 올렸다.
대구와 경북 주류도매협회도 신규 주류도매상에 대해 주류제조사의 공급중단을 요구하는 회의를 했으나, 경북협회의 경우 회의록이 증거로 잡혀 적발됐으나 대구협회는 회의록을 입수치 못해 적발하지 못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에 대해서는사법권등이 주어지지않으면 실효를 거둘수 없다 고 밝혔다.〈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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