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남녀, 내외손 차별의식이 별로없었으며 양반집안에서도 여성의 개가가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계명대 도서관(관장 정만득) 한적실이 소장하고 있는 '안동권씨 세보 (성화보 중간본), '진양하씨 세보 등 족보 75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8세기이전까지의 족보는 대부분 남녀 출생 순서로 기재하는 '종년차법 을 따랐고외손도 10세까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으로 내려오면서 여자보다는 남자, 외손보다는 본손을 더 중시한 남녀차별의 '선남후여법으로 바뀌었다.
일반 족보의 경우 영조대까지는 '종연차법 을 따랐고, 외파는 최장 10세손(1세는 30년)까지 기록, 해당 성씨만이 아니라 타성의 계보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외손은 '진양하씨 10세, '안동권씨 8세, '벽진이씨 7세,'성주이씨 5세, '여산 송씨 가 4세까지 족보에 올렸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에는 누나보다 남동생을 먼저 표기하는 '선남후녀법 이일반화되며, 외파도 2~3세손으로 한정하여 수록하고 있다. '평산신씨 '성주이씨 '광산김씨 '동양신씨 는 일찍부터 '선남후녀법 을 따랐다.여성의 개가에 따른 종부표기가 잘 반영되고 있는 족보는 '안동권씨 성화보.여기에는 개가한 딸의 첫째 남편을'부 둘째 남편을 '후부 로 구별하고 두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을 숨김없이 적고 있다. 실제 권한공(권한공)의 11남매중 장녀는 처음에 이득수와 결혼하여 아들 성림을 두었고, 두번째정승 염제신과 재혼하여 여러남매를 두었다. 염제신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판서 대사헌등의 벼슬을 지낸 것으로 보아 첩의 자리로 재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후부 표기가 다수 있다.
이 도서관 한적실 장인진계장은 '족보의 문헌학적 고찰 이라는 논문에서 조선 중기이전에는 족보의 계통을 일종의 역사기록으로 간주, 사실대로 표기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고 밝힌다.
즉 '문화유씨 세보 (가정보)에는 윤환의 사위 넘좌씨가 외파에 연계되었으나남의 처가 윤환의 첩소생이어서 유씨의 외손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뒷날 삭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당시 남의 내외손 가운데는 왕가로 출가하는등 세력이 만만찮고 문벌이 뛰어나 세에 의거하여 외손으로 기록했으나 그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장씨는 족보의 내용은 대체로 19세기 이후가 되면 변화를 보이다가 20세기로접어들면서 내용 전반에 변질양상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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