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불법밀렵 극성

입력 1995-01-20 00:00:00

수렵적기를 맞아 읍면 산간에서 야간을 이용, 양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밀렵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산간인 화서·화북·모서·은척면등엔 최근 밀렵꾼들이 단속망을 피해 인적이 드문 도로변 야산과 저수지 부근에서 차량을 이용, 야생동물및 조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있다.

또 인적이 드문 야산등지에서는 총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토끼·꿩·노루·멧돼지등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불법 사냥꾼들이 늘고있다.

특히 몰지각한 밀렵꾼들이 산능성 곳곳에 덫을 설치하거나 콩에 극약을 섞어밀렵을 하고 있다.

불법사냥이 늘고있는 것은 현행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에는 밀렵을 할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토록 돼 있어 밀렵꾼들이 처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시는 오는 2월말까지를 야생조류 불법포획 및 운반거래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밀렵예상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밀렵꾼들이 이를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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