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인상반발 버스 느림보 운행

입력 1995-01-20 00:00:00

교통범칙금의 대폭인상과 관련,버스등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교통여건과 범칙금 납부에 따른 손실임금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준법운행 을 하겠다고 밝혀 승강장 장시간 대기,지각사태등 버스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전국자동차노조연맹 대구버스지부는 현행 도로구조가 네거리에서 버스정류장이 1백여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좌회전 노선이나 직진노선의 경우 차선위반이나 교차로통행위반등 교통규칙위반을 하지 않을 수 없는실정이라며 6대도시 버스지부와 연계해 범칙금 인상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있다.

또 현재 운전기사가 부담하는 범칙금,벌금등 평균 손실임금이 6만1천여원으로 임금총액의 6.5%에 해당되는데 기존 5천원~3만원의 범칙금이 5만원에서8만원으로 오르면 손실임금도 4배 가량 커져 버스기사들의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노조 대구버스지부는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인상되는 2월1일에 맞춰 준법운행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승객들의 승강장 대기시간이 2배 가까이 길어져 출근길 지각사태등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각 노선별 버스승강장에서는 버스가 7~8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데준법운행할 경우 기존 4~7회의 버스운행횟수가 1~2회 정도 줄어들면서 승강장 버스도착간격도 12~13분 간격으로 길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대구버스지부 관계자는 "사고억제와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다는 명목은 좋으나 교통여건 개선을 도외시하고 최고 20배이상 턱없이 범칙금을 올리는 것은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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