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내진설계 외면

입력 1995-01-19 00:00:00

현행 건축법에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은 지진에 견디도록 하는 내진설계등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건축물 구조계산등에서 확인토록 돼있으나 대부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일본의 대지진 사고이후 국내 건축전문가들은 한국도 일본과 같은 환태평양권역에 속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도시 농촌 가릴것없이 아파트등 각종건축물이 고층화로 치닿고 있는 시점에서 내진설계등 공사감리가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건축법 제38조를 보면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등 진동과 충격에 대해 안전구조를 가져야한다고 돼있다.

이에따라 지난88년 공표된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 확인)에는 층수가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이상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진에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하도록 돼있다.

건축관계자들은 "건축법에6층 이상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도국내서는 각종 고층 건축물들이 지진에 대비한 설계는 물론 구조안전에 관한확인등을 소홀히 한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내진설계를 할 경우 공사비가현재의 총공사비와 비교해 1%가 더 든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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