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완공전 팔면 과세

입력 1995-01-18 08:00:00

집을 사고 팔때는 세금문제를 먼저 생각해둬야 생활 설계에 도움이 되며 나중에 세금때문에 당황하는 일도 없다.▨주택의 구입

집을 사면 등록세와 교육세,취득세를 내야한다. 등록세는 구입 가격의 3%,취득세는 2%. 여기에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가 추가된다.

개인으로부터 집을 샀을 때는 검인계약서에 적힌 값의 70%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비교,그중 많은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게 된다.증여세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연소자,부녀자 명의로 집을 사거나 직업 또는 연령에 비추어 일정금액 이상의 집을 사게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어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

또 부부간의 거래나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있는 점도 유의해둬야 한다.

▨주택의 양도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 1세대 1주택은 세금을 내지않는다.1세대 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한세대가 국내에서 집 한채를 갖고 전 세대원이 3년이상 사는 것 을 말한다.

만약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바닥면적의 5배까지,구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주택에 포함되고, 초과면적은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양도소득세 없는 1세대 2주택

1세대2주택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이사를 위해 일시적인 2주택

집 한채를 가진 1세대가 새집을 사서 이사하고 이날로부터 1년(아파트 6개월)이내에 종전에 살던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상속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인 가장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될 때는 먼저 파는 집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 남는 1주택은 1세대 1주택 규정 에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등기이전 지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집을 팔았으나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않아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집을 판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직계존속 봉양위한 2주택

1세대1주택인 가장이 별도의 집을 가진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두채의 주택중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세금이 면제된다.

▲결혼

각각 집 한채씩을 갖고 3년이상 거주한 남·녀가 결혼으로 1세대2주택이 된경우 결혼일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무는 1세대1주택

▲미등기전매

3년이상 살았거나 5년이상 가지고 있던 1세대1주택이라도 등기이전을 하지않고 파는 미등기 전매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때는 양도차익의 75%나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건물은 미등기 전매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무허가건물이 있는 대지를 팔았더라도 그것이1세대1주택에 해당되면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아파트 당첨권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헐리고 새로짓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았을 경우이다. 만약 아파트가 완공된후 이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되기전에 입주권을 팔았을때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기타 비과세

▲점포가 딸린 건물

1세대1주택으로서 점포가 딸린 건물을 팔았을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면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그러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점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족 공동명의 소유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 팔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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