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10개부락이 간이급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하천의 상류지역에 축분등을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생산공장 등록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인근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 크게 반발 하고 있다.특히 군은 민간업자의 이와유사한 창업신청은 공해업종이라는 이유로 불허하면서 시책사업이란 명목으로 농민후계자들에겐 이같은 허가를 내줘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해 11월 농민후계자들로 구성된 창성영농법인(대표 전성열)이영덕군 축산면 기암리일대 밭 1천여평에대해 신청한 유기질비료생산공장 설립과 관련 농지전용허가와 공장등록허가를 내줘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사실을 안 기암, 상원리등 인근 10개부락주민들은 축분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유기질비료공장이 주민들이 간이급수시설로 사용하는축산천상류인 이곳에 설립될 경우 식수오염은 물론 공장에서 생기는 파리등으로 사과, 담배농사까지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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