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5-01-17 08:00:00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현장조사도 제대로 하지않고책상머리에서 결정돼 많은 異議가 제기되는등 해마다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인력부족등을 이유로 대책을 세우지못해 공정세정이 안되는등 행정불신을 낳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관할구역이 넓은행정기관일수록 더욱 심해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를 얻지못하고 있는데 지금의 여건으론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경북도의 경우 올해도 관내 5백만여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조사를 오는 3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하는데 조사에 동원될 요원은 일선 읍면직원 2천5백여명밖에 없어 현장확인등 완전한 조사는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경우는 지난해보다 조사요원까지 9백명이 줄어 해마다 되풀이 해온형식적인 조사가 불가피해 지가가 또 책상머리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딱한사정인 것같다.

부동산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같은 조사인력으론 현장확인은 조사대상 토지의 절반도 할 수없는 형편이라며 조사기간동안만이라도 다른 부서의 인력을동원할 수 있는대로 동원해 현장조사의 범위를 가능한한 넓혀야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지역마다 개발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지역별 땅값의 차이도 크게벌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공시지가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근거로 결정해야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불거진 도세파문으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최악의 상태인데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하나인 공시지가자체가 엉터리로 결정된다는 사실이 국민들 사이에 넓게 퍼질 경우 이것은 매우 심각한문제가 아닐수 없다. 지금의 여건이 어렵다고 잘못된 상황을 계속 보고 넘길수만은 없는 것이다. 개선할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현재 일선 읍면에선 조사요원 1명이 2천5백필지를 맡고 있다는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담이다. 그래서 통장을 통해 간접조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한 필지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같은조사로 정확한 지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다를바없다. 또 이런 믿지못할 근거로 부과한 세금을 순순히 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난해 경북도가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무려 4천6백88건이나 되는데 이중 67.6%인 3천1백71건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만봐도 공시지가의 조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수 있는데 이런허술한 조사가 개선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않고 있다는게 더욱 큰 문제다. 稅政에서 멀어져가는 국민들을 끌어들이려는 당국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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