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통산부 형평문제 제기

입력 1995-01-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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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완화계획이 부처간의 이견으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벨트내의 농업용시설, 공장시설 등 각종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금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정부부처간의 이견으로 완화계획의 재조정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그린벨트완화계획에 가장 큰 반발을 보이고 있는 부처는 건설교통부와통상산업부로 이들 부처에서는 각종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대폭완화하면서 주택이나 공장용시설 등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시설의 경우 금년부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내용을 보면 △버섯재배사설치면적확대 △미곡종합처리장설치 허용 △어업용관리사 설치허용 △인삼연초 연구원연구시설 확충 △농산물종묘배양장 설치허용 △정미소이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허용 △농수산물공판장 설치범위 확대 △유리온실설치허용△도축장 증설 등이다.

농업시설이외에는 △주택자재생산시설 증설 △국.공립중고등학교 설치 △임시가설 건축물규모확대 △공장내가설천막설치절차 간소화 등이다.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는 이처럼 농업관련시설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완화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건축물규제,공장시설 증설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완화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은 형평에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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