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선물세트 과대포장 "골탕"

입력 1995-01-13 08:00:00

"3만7천9백원이라고 적혀있는 ㅌ화장품 선물세트를 구입해 계산을 해보니 권장소비자 가격이 내용물 가격보다 50%정도 더 많이 책정돼있었어요"(대구시동구 만촌 2동 김경대씨)"선물세트를 받았는데 포장에 표시된 상품이 내용물에는 빠지고 없더군요"(수성구 파동 이영미씨)

"과자 선물세트를 보니 유통기한이 넉달이나 지난 상품들이 가득 들어 있던데요" (동구 신평동 전경숙씨)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있는데 선물세트 포장은 조금도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어요.포장을 작게 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을 찾기 힘듭니다"(수성구 황금동 이경옥씨)

소비자연맹에 쏟아져 들어온 선물세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다.설을 앞두고 각종 선물세트가 쏟아져나오는 만큼이나 소비자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에 민감한 주부들은 '포장 처리 문제'까지 함께 선물을 받게 됐다고 푸념이다.

현행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종합제품의 포장횟수는 2차이내로 하고 포장공간 비율을 '25%이하'로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한국소보원의 세트상품 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율이 차종류는 60%, 화장품은 1백 %가 법에 규정된 포장공간 비율을 지키지않고 있으며, 이중 기준을 2배 가까이 초과하는 제품도 43%나 돼 사실상 법규의 규정이 유명무실한실정이다.

현행 상업포장의 적정포장비용비율은 품목당 전체공간의 5~15% 정도인데,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과대 호화포장은 더욱 경쟁적이..

주부들은 "쓰레기를 줄이기위해 세트제품에 엄격한 법적용이 따라야 하며 선물이라는 이유로 턱없이 가격을 올려받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근절돼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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