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구역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행정당국이 경찰에고발만 해둔채 더이상의 조치를 외면해 '면피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생산녹지지역인 대구 동구 봉무동 262의3 농지 2백㎡는 지난해 6월부터 곽모씨(43·대구 동구 신암동)가 당국의 허가를 얻지않은채 수백t의 돌덩이를 쌓아두고 '석물가공공장'을 운영해오고 있다.또 인근 268번지 농지 1천5백여㎡는 전모씨(56·대구 동구 신암동)가 땅주인김모씨(56·대구 동구 봉무동)로부터 임대받아 형질을 변경, 벽돌 10여만장을 쌓아두고 벽돌판매업소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땅주인 김씨는 93년 말 이 농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반려'됐는데도 깊이 2m로 굴착한뒤 다시 1m 높이로 성토하는 등 불법형질변경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할 동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7월 도시계획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명령만을 내렸을뿐 더이상의 조치를 취하지않아경찰 고발 6개월이 넘도록 '원상회복'되지 않고있다.
주민들은 "동구지역에는 수많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를적발하고도 이를 신속히 회복하지 않는다면 다른 주민들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단속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朴章洙동구청도시행정계장은 "같은 사안으로 이중고발할 수 없는데다 적재물의 규모가 커 강제집행도 어려워 원상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행정지도를강화해 곧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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