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실수 금융피해 즉시보상

입력 1995-01-12 08:00:00

대구은행과 거래하다 은행측의 업무태만이나 실수로 피해를 본 고객은 피해보상여부를 놓고 담당직원과 승강이할 필요없이 대구은행 피해보상센터로 신청하면 즉시 보상받을수 있게됐다.대구은행은 날로 늘어나는 고객의 금융분쟁및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위해 12일 본점에 「소비자 피해보상센터」를 설치,운용에 들어갔다.피해보상센터에서 다루는 소비자 피해는 자동이체나 추심어음 기일 착오등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 입게된 금전상의 손실.

또 은행의 약속 불이행이나 금융정보의 외부 누출에 따른 억울한 인적·물적피해등도 보상받을수 있다.

대구은행은 피해를 본 고객이 각 영업점에 있는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영업점의 피해보상 안내창구 담당자나 본점 소비자 피해보상센터로 보내면30일 이내로 처리해 결과를 통보해줄 계획이다.

또 피해보상금액이 3백만원 이하일때는 담당 책임자의 전결로 즉시 보상해주고,피해 고객이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금액이 1천만원을 넘을때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서 심의처리토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변현숙 소비자보호연맹 대구지부장과 변호사, 은행 임원등 총5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은행측은 "최근들어 금융분쟁이 증가하고 그 내용도 복잡·전문화돼 소비자보호운동 차원에서 보상센터를 설치했다"며 "은행의 부담이 커지겠지만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는 큰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허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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