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관 억류사례 속출

입력 1995-01-12 08:00:00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식품라벨링규정을 시행한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국내상당수 식품수출업체가 라벨에영양분석표를 부착하지 않아 이들 제품이 미국세관에 억류당하는 사례가 잦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국세관에 억류된 국내제품은 수십건으로 식품수출품목 전반에 걸쳐 있다는 것이다.

품목은 조개살 건오징어 어묵등 수산물가공식품과 야채빵 크래커 라면등 스낵식품,인삼드링크등 음료, 단무지 기타 채소가공식품 등이다.미국식품의약국의 식품라벨링규정은 90년11월에 제정된 미식품라벨링법에의거한 시행규정으로 모든 포장식품에 대해 △영양표기를 의무화하고 △질병의 예방효과나 치료효과를 주장하는 표현의 제한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식품라벨링규정을 각업체에 홍보 해왔으나 업체의 인식부족으로 이를 지키는 업체가 드물어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해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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